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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서 작성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서 작성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2년의 추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이 권리의 행사 여부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흔히 놓치기 쉬운 특약 사항들을 명확히 정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관련 법규와 최신 판례를 숙지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정확한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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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이해와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원한다면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예요. 이 권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서,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 기간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이 기간이 2개월 전까지로 늘어났으니, 자신의 계약 시점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갱신 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임대료는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어요.

특히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할 때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이라면 신중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돼요. 이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1회 사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남은 1회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특약 사항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라서, 기본 조항 외에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특약은 일반 조항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사소한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전세자금대출 관련 안전장치 마련하기

요즘 전세 계약에서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필수적이잖아요.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라면, 만약 임대인의 귀책 사유나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조건이며,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을 넣는 것이 임차인에게 안전한 장치가 돼요. 대출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입장에선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답니다.

임대 목적물의 수리 및 원상회복 범위 구체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원상회복수리 비용 문제예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나 수도 시설 등의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소모품(전등, 건전지 등)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주요 설비(보일러, 누수 등)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등)의 철거 및 원상회복 범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아요.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부담 기준 명확히 하기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해서 낼지, 별도로 낼지 명확히 해야 하고, 관리비가 있다면 그 항목(청소비, 공동 전기료, 수도세 등)과 산정 기준을 자세히 적어야 해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택의 경우, 주택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도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관리비 액수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 새로운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을 넣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 확인 및 대리 계약 시 위임장 확인

계약서 작성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해요.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답니다.

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2년이 지나 다시 재계약을 할 때도 임대료는 5%만 올릴 수 있나요?

A1. 아니요. 계약갱신청구권1회에 한해 2년을 보장하며, 이때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되는 거예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재계약할 때는 더 이상 갱신청구권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임대료를 정하게 돼요. 물론 이 경우에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Q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거나, 특약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나중의 분쟁을 막기 위해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해요.

Q3.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팔았어요. 새로운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나요?

A3.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후라면, 임대인의 지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돼요.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이미 유효하게 행사된 갱신 요구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면,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니 시점 확인이 매우 중요해요.

Q4. 임대인이 '재건축 예정'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나요?

A4.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하려면, 단순히 계획만으로는 안 되고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주택의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해요.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했거나, 주택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이 쉽지 않아요. 단순히 재건축 계획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Q5.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5. 네, 맞아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답니다.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핵심 절차예요. 법에서 정한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고,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거절 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과 손해배상 규정까지 꼼꼼히 알아두어야 해요. 또한, 대출, 수리, 관리비 등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특약 사항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최신 법률과 판례를 꾸준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