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낭만포차거리 술집 탐방과 추천 메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최신 개정 내용 분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최신 개정 내용 분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올해 소방청에서 발표되었어요.

특히 기존 소방공무원들이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던 특례 제도가 폐지된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개정사항이에요.

소방공무원 특례 폐지 - 가장 중요한 변화

2025년 3월 10일 소방청에서 발표한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근무경력 20년 이상이면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이면 2급, 1년 이상이면 3급 자격증을 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5년 8월 중 개정안이 마무리되면서 이런 특례 제도가 완전히 폐지돼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라고 해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본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해요.

선임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건물에 적용돼요.

선임 기간 및 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선임 사항을 게시해야 해요.

위반 시 처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도 크게 강화됐어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퇴직이나 해임으로 인한 공백 때는 30일 이내 재선임이 필요하고요.

작업자 교육 의무화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용접이나 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초기 교육 강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해요.

이를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선임 연기 신청 제도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특별한 경우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없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선임 연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대규모 건물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해요.

위험요소와 수용인원이 많고 소방시설이 복잡한 고층건축물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자격 요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도 가능해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자격을 갖춰요.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활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https://safeland.go.kr/somin 에 접속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선임 신고를 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돼요.

Q1. 소방공무원 특례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8월 중 개정안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는 소방공무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험이나 강습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Q2. 기존에 특례로 발급받은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A2. 이미 발급받은 자격증은 유효하며, 새로운 개정안은 앞으로 발급받는 자격증에만 적용돼요.

Q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3.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선임기간 내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이 없어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Q4. 건설현장에서는 언제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A4.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해야 하며, 퇴직이나 해임 시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임해야 해요.

Q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어떤 건물에 필요한가요?

A5.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건물, 화재 발생 시 위험한 중요 시설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추가로 선임해야 해요.

올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소방공무원 경력 특례 폐지예요.

이를 통해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어요.

특히 교육과 훈련 의무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